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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발효…커피 관세철폐
2019.10.02 링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15741/view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부분적으로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의 비준절차를 끝내고 상호통보를 마친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간 협정이 1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도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하고서 우리나라에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한·중미 FTA는 국가마다 협정문(개방계획서)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수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중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의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쇠고기·낙농품은 양허(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중미 5개국의 관심품목인 커피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바나나(5년)·파인애플(7년) 등도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가 없어진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서 수입하는 천연꿀에 대한 관세는 16년에 걸쳐 없어진다.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천연꿀 관세를 없애는 것은 베트남산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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